노르웨이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 VOEC 규정
노르웨이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 VOEC 규정
2024년 1월 1일부터 NOK 350 미만 화물에 대한 임시 관세 신고 면제가 폐지됩니다. 노르웨이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는 VAT가 부과됩니다.
VOEC(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로 불리는 이 간소화 제도는 판매자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3000크로네 이하의 저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VAT)를 등록,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VOEC 번호를 사용할 경우, 해당 상품이 노르웨이로 수입될 때 VAT는 지불되지 않습니다. 대신, VAT는 구매 가격에 포함되어 고객이 결제 시점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노르웨이로 수입되는 상품 중 본질적 가치가 NOK 3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즉, 한 운송물 내의 상품들의 본질적 가치가 NOK 3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에 대해 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 노트 및 가이드의 출처:
https://www.skatteetaten.no/en/business-and-organisation/vat-and-duties/vat/foreign/e-commerce-voec/
JLCPCB는 VOEC ID 번호를 등록했으며 2024년 6월부터 체크아웃 지점에서 내재 가치가 NOK 3000을 초과하지 않는 B2C 고객 주문에 대해 VAT를 부과합니다. JLCPCB는 분기별로 VAT를 노르웨이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B2B 주문과 B2C 주문을 구별하기 위해 B2B 고객은 온라인 확인을 위해 주문 시 VAT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처리방법 : 부가세(VAT)를 선납한 고객이 물류업체로부터 세금납부 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를 거부하시고 최대한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July 22, 2024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됨